1. 저명상표란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는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을 가진 상표를 말한다. 관련 공중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같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 유통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기타 관계자가 포함된다.
2. 인정 경로
실무상 행정적 인정과 사법적 인정의 두 경로가 있다.
2.1 행정적 인정
행정적 인정에는 다음 세 가지 경로가 있으며, 각 절차에서 상표의 저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 상표국의 이의신청 절차. 당사자가 예비심사를 거쳐 공고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상표평심위원회의 분쟁 절차.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등록취소를 청구하고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상표 관리 절차.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제13조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서면과 저명성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출원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한 것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동일하지도 유사하지도 않은 상품에 출원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한 것으로 공중을 오인시키고 저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2.2 사법적 인정
상표 소유자는 제13조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소송, 또는 기업명칭·도메인명 관련 상표 분쟁에서 중국 법원에 저명성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인정 시 고려하는 요소
사안에 따라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다만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관련 공중의 상표 인지도.
(2) 상표 사용의 지속기간.
(3) 홍보의 지속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4)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5) 저명성을 나타내는 기타 요소.
4. 저명성 입증자료
(1)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계약서, 송장, 인도서류, 은행 지급기록, 수출입 서류.
(2) 판매지역, 판매망, 판매경로 및 방법에 관한 자료.
(3) 상표 관련 라디오·영화·TV·신문·잡지·인터넷·옥외 광고, 언론 논평 및 기타 홍보자료.
(4) 해당 상품·서비스가 참가한 전시회와 박람회에 관한 자료.
(5) 상표의 최초 사용 및 계속 사용에 관한 자료.
(6) 중국과 다른 국가·지역의 상표등록증.
(7)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저명상표로 보호한 기록, 침해 또는 위조에 관한 자료.
(8) 자격 있는 평가기관이 작성한 상표 무형자산 가치평가 보고서.
(9) 공신력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업계 단체가 발표한 매출, 이익·세액, 생산량, 광고 등에 관한 통계 및 순위.
(10) 상표 관련 수상 실적.
(11) 상표의 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이러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분쟁 대상 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