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특허권·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의 두 경로가 있다. 이번 개정 방향은 특히 행정기관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다.
SIPO는 2011년 11월 전리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2012년 8월 10일 제4차 개정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허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하며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 내용
(1) 법원과 행정기관에 증거 조사·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에 제재를 마련한다. 법원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침해 혐의 제품, 장부, 기록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법원의 관련 권한은 이미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 변화는 행정기관의 조사권한에 있다.
(2) 특허 행정관리부서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조정에 강제집행력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자를 보호하며, 반복 소송과 행정·사법 자원의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행정 배상결정이 최종적인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사법심사가 필요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3) 무효결정의 효력발생 시점과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리행사 기간을 단축한다.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은 공고 시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과 특허 행정관리부서는 이를 근거로 침해 분쟁을 신속히 처리한다.
(4) 고의침해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고, 법원과 특허 행정관리부서가 배상액의 최대 세 배까지 명할 수 있게 한다.
(5)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침해를 특허 행정관리부서가 직권으로 조사·중지시키고 행정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집행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6)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해사건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가 조사를 조직하도록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행정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특허 분쟁의 접수와 판단에서 법원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한다. 권리자에게는 권리 부여와 집행을 결합한 행정 경로가 추가되어 보호수단이 다양해진다. 행정절차에서 얻은 증거를 손해액 입증에 사용할 수 있다면 증거 관련 개정은 특히 긍정적이다.
(2) 필자는 행정결정을 사법부가 심사하는 구조에서 행정·사법의 병행 집행으로 전환하면 TRIPS 협정과의 정합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본다.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특허제도, 권리 부여와 분쟁 해결의 역할 분담, 사법부의 최종 판단 및 통일된 집행절차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3) 사법 실무에서 특허소송은 상표·저작권 분쟁과 달리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증가해 왔다. 중국의 등록특허 수는 많지만 품질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권리 부여와 분쟁 처리를 함께 맡으면 부당한 개입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하고 권위 있는 분쟁 해결 경로가 특히 중요하다.
집행 강화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기관 간 권한 배분처럼 기본제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계·사법계·변호사업계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되며 입법기관 내부의 합의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