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권설정계약과 질권 설정의 관계

중국법은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계약+공시(인도 또는 등록)”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특허권 질권설정계약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물권법 제227조 제1항은 등록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포함된 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당사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질권은 관련 주무관청에서 등록한 때에 설정된다고 규정한다.

물권법은 질권설정계약과 질권 자체의 설정을 명확히 구분한다. 계약은 질권 설정의 주요 요건이며 그 성립과 효력은 계약법에 따른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해서 질권이 바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은 질권 설정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질권 설정 자체는 물권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 제도는 계약 준수 원칙을 실현하고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한다. 질권설정계약은 법률·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성립 후 효력을 발생한다. 양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질권자는 약정에 따라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계약 발효 후 등록에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질권 등록과 질권 설정의 관계

질권 등록에 관한 입법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등록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삼는 방식이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질권은 설정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미국·프랑스·영국·대만을 이러한 방식의 예로 든다.

둘째는 등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삼는 방식이다. 계약뿐 아니라 등록도 필요하므로, 등록하기 전에는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질권은 등록일에 설정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중국과 일본은 이 방식을 채택한다.

3. 질권 등록과 특허증 인도의 관계

중국 물권법에서 특허권 질권의 공시 방법은 등록이다. 특허증 점유의 이전은 질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특허법상 특허증·등록·공시 사이의 관계만으로 특허증 인도가 등록을 대신하는 공시 방법이 될 수도 없다. 물권법이 정한 공시 방법은 등록이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지배하고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되어야 한다. 등록과 공고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특허증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특허권을 설정하는 서류는 아니다.

따라서 질권을 공시하려는 목적은 등록으로 충분히 달성된다. 잠재적인 이해관계인은 특허등록원부를 조회하여 해당 특허권의 권리 부담을 알 수 있다. 특허증 자체는 특허권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다. 특허증을 인도해도 질권의 존재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질권 공시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