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동의서는 선행 상표권자가 서명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나중에 출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동의하는 서면이다.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청이 이러한 동의서를 인정한다.
중국 상표법에는 동의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상표평심위원회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실무적인 태도를 취하며 원칙적으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인용상표권자가 발행한 동의서를 고려하여 두 상표의 공존이 공중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출원상표의 초보심정을 허용한 사례가 많다. 다만 동의서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정 심판사건에서 동의서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분쟁을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동의서의 주요 내용
선행 권리자와 후출원인의 명칭·주소, 양 상표의 번호, 동의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후출원상표의 등록뿐 아니라 사용에도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선행 권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2. 공증·인증 및 번역
선행 권리자가 외국 기업이면 서명 또는 날인한 동의서를 현지에서 공증받고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본과 모든 서류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한다. 인용상표권자가 중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의서의 공증이 필요하다.
3. 제출 시기
상표심판 규칙에 따르면 보충 증거는 심판청구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에 관한 증거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실무상 상표평심위원회는 후출원인이 선행 권리자와 협의하고 동의서를 준비할 시간을 인정한다. 통상 사건의 실체심리 전에 제출된 동의서는 고려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실무에서는 이로 인해 동의서를 마련할 시간이 추가로 5~6개월가량 생길 수 있다. 이는 사건 처리의 실제 운용을 설명하는 것이며 별도의 법정 연장기간은 아니다.
4. 인정 조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면 동의서가 제출되어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두 상표 사이에 충분한 차이가 있고 공존하더라도 공중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동의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동의 취득 가능성과 위험
인용상표권자가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 당사자의 상품·서비스, 판매지역 또는 고객이 달라 경쟁관계가 없거나 약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국가나 상품·서비스에 대해 각각 선행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상호 이익을 위해 동의서를 교환할 수도 있다.
한편 동의를 요청하면 선행 권리자가 후출원상표의 존재를 알게 되어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고, 동의를 얻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상표의 공존이 식별력과 브랜드 영향력을 약화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