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로서, "제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서 행해진 미관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중국 전리법 제2조).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얻은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는 디자인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 권리자의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품 보호 경로를 안내하기로 한다.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과 응용 미술 저작물은 구분하기 어렵고,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응용 미술 저작물은 베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베른 협약 제2조 (7) 항에 따르면, 응용 미술 저작물 및 디자인에 관한 법령의 적용 범위 및 그 저작물 및 디자인의 보호 요건은 제7조 (4) 항의 규정을 따르고 회원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TRIPS 협정 제25조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디자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 섬유제품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다. 중국 저작권법에는 전리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외에도 응용 미술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또는 미술 저작물에 응용 미술 저작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 저작권법은 미술 저작물을 보호의 객체로 하지만, 응용 미술 저작물을 미술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의 저작권법과는 다르다. 한편,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4조 (8)항의 해석에 따르면, "미술 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등의 선, 색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성된 미적 의의를 가지는 평면 또는 입체적 조형 예술 저작물을 가리킨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선, 색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성된 미적 의의를 가지는 평면적 또는 입체적 조형 예술 저작물"로부터 응용 미술 저작물도 미술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92년 중국 국무원이 반포한 “국제 저작권 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있어서, 베른 협약 회원국의 외국인의 응용 미술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을 저작물 창작의 완료일부터 25년으로 하는 규정은 중국 저작권법에 기재된 "미술 저작물"에 응용 미술 저작물이 포함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응용 미술 저작물은 산업 목적에 이용되는 미술 저작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디자인의 범주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응용 미술 저작물의 범위는 디자인의 범위보다 넓다.

이상과 같이, 중국에서는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적어도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외국 권리자의 소속 국가가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이 "베른 협약"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2) 디자인이 권리자의 소속 국가 및 중국의 저작권법상의 응용 미술 저작물에 관한 정의에 부합해야 함.

2. 그밖의 다른 경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에 의해서도제품 디자인 보호를 시도할 수 있다.

(1) 상표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은 형상, 모양을 포함하며, 상표권의 보호 대상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상표일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교차되는 부분이 많으며, 실무상 권리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상표가 디자인의 일부인 경우, 디자인 속에 상표와 유사한 모양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물론,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전제로서,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전부 또는 요부가 중국의 등록상표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유명 상품의 포장 및 장식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타인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도록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 디자인과 유명 상품의 특유의 포장 및 장식을 비교하면 양자의 보호 대상은 동일한 점이 많다. 특히 디자인이 제품의 외포장 박스, 캔, 병에 이용될 때, 양자는 일체가 되어, 공통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음료병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명 상품의 외포장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면 디자인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상태에서 중국 법률에서 인정하는 “유명 상품"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하나의 제품 디자인이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