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출원을 접수하며, 산업 발전의 수요에 맞춰 전리법 안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제도와 비교한다.
1. 보호대상
중국 전리법 제2조는 디자인을 제품의 형상·모양 또는 그 결합, 색채와 형상·모양의 결합에 관한 것으로서 미감을 주고 공업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로 정의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은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제품의 미적 외관이다. 해당 제품은 공업적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지역 모두 디자인 제도를 통해 제품의 장식적 외관을 보호하며 기술적 기능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EU는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6/2002호라는 별도의 법제를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을 하나의 전리법으로 보호한다.
EU와 미국은 제품 일부의 외관 및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보호하지만, 당시 중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제도가 없다. 컵 손잡이, 헤어드라이어 손잡이, 타이어 트레드 등 제품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제품에 전원이 공급된 후 표시되는 도안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GUI를 포함하는 제품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중국이 검토 중인 심사지침 개정안은 보호에서 제외되는 도안을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또는 제품 기능의 구현과 관련이 없는 표시장치의 도안으로 한정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일부 화면 도안은 디자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2. 심사
전리법 제40조에 따라 SIPO는 초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초보심사는 출원서류의 형식적 요건, 명백한 실체적 흠결, 기타 서류와 절차의 형식적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
EU도 대체로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은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며 일반적으로 실체심사는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심사관이 통상 관련 디자인 분류의 선행디자인을 검색하여 신규성과 비자명성을 판단한다.
EU의 등록공동체디자인(RCD)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까지 공개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과 미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개연기제도가 없다.
3. 출원서류
중국 전리법 제27조는 출원서,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간단한 설명이 필수라는 점은 중국 제도의 특징이다.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이 설명을 이용하여 도면이나 사진에 나타난 디자인을 해석할 수 있다.
실시세칙 제28조에 따르면 설명에는 제품의 명칭과 용도, 디자인의 요점, 그 요점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도면 또는 사진을 기재해야 한다. 일부 도면을 생략하거나 색채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출원인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호대상의 해석에 관련되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EU와 미국의 디자인 출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EU에서는 도면이나 견본에 관한 설명을 첨부할 수 있으나, 그 설명은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EU나 미국의 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간단한 설명을 추가해야 할 수 있다. 실시세칙 제31조는 선출원에 설명이 없더라도 제28조에 부합하는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선출원의 도면이나 사진에 나타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그 범위 안에서 추가한 설명은 우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기타 사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중국은 전리법 제24조에 규정된 세 가지 공개에 대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공개한 경우, 정해진 학술·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출원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공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개 후 6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인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잃지 않는다. EU와 미국의 기간은 12개월이며 인정되는 공개의 범위도 더 넓다.
우선권
전리법 제29조에 따라 중국 디자인 출원은 외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이고 B가 중국 국내 디자인 출원이라면, 후속 중국 출원 C는 A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B를 기초로 할 수는 없다. 또한 선출원도 디자인 출원이어야 하므로 외국 실용신안 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U에서는 파리협약 또는 WTO협정 가입국에 출원했거나 그 국가를 지정한 디자인·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RCD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미국 임시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디자인
중국 전리법 제31조는 동일 제품의 둘 이상의 유사디자인 또는 같은 분류에 속하며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실시세칙 제35조에 따라 동일 제품의 유사디자인은 10개를 넘을 수 없다. 한 벌 제품은 국제디자인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한다.
미국에서 복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하려면 자명성 유형의 이중특허 판단방식에 따라 하나의 발명적 개념을 이루어야 한다. 전체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차이가 특허적으로 구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EU에서는 하나의 RCD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포함할 때 각 디자인에 관한 제품이 로카르노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한다. 다만 모든 디자인이 장식에 관한 경우에는 동일 분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기간
중국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미국 디자인특허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14년이다.
EU에는 두 가지 보호방식이 있다.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은 공동체 내에서 공중에게 처음 공개된 날부터 3년간 보호된다. RCD는 출원일부터 우선 5년간 보호되며, 이후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