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디자인을 발명·실용신안과 함께 하나의 전리법으로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양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1. 보호대상

중국 전리법 제2조는 디자인을 제품의 형상·모양 또는 그 결합, 색채와 형상·모양의 결합에 관한 것으로서 미감을 주고 공업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로 정의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은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제품의 미적 외관이다. 해당 제품은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별도의 디자인보호법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며, 부분디자인과 GUI도 보호대상으로 인정한다. 반면 당시 중국에서는 컵 손잡이, 헤어드라이어 손잡이, 타이어 트레드 등 제품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을 독립된 디자인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제품에 전원이 공급된 후 표시되는 도안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GUI를 포함하는 제품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검토 중인 중국 심사지침 개정안은 보호에서 제외되는 도안을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또는 제품 기능의 구현과 관련이 없는 표시장치의 도안으로 한정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일부 화면 도안은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 심사 및 보호기간

중국 전리법 제40조에 따라 SIPO는 초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심사대상은 출원서류의 형식적 요건, 명백한 실체적 흠결, 기타 서류와 절차의 형식적 요건이다. 한국은 선행디자인 검색 등을 포함하는 실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 정한 일부 물품에는 별도의 간소화된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중국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한국의 보호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5년이다. 한국에는 비밀디자인제도도 있어, 출원인의 신청으로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중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다.

3. 기타 사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중국은 전리법 제24조에 규정된 공개에 대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 최초로 공개한 경우, 정해진 학술·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출원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공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개 후 6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로 인해 신규성을 잃지 않는다. 당시 한국도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하지만 적용되는 공개행위의 범위는 더 넓다.

우선권

전리법 제29조에 따라 중국 디자인 출원은 외국의 선행 디자인 출원을 기초로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국내 디자인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은 한국과 같다. 예를 들어 A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이고 B가 중국 국내 디자인 출원이라면, 후속 중국 출원 C는 A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B를 기초로 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도 디자인 출원이어야 한다. 한국은 이와 달리 외국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도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복수 디자인 및 한 벌 물품

중국 전리법 제31조는 동일 제품의 둘 이상의 유사디자인 또는 같은 분류에 속하며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실시세칙 제35조에 따라 동일 제품의 유사디자인은 10개를 넘을 수 없다. 한 벌 제품은 국제디자인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한다.

한국은 1디자인 1출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함께 사용되며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한 벌 물품은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물품류의 복수디자인 출원에는 별도의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