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은 기업명칭권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이 등록한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의 하나다. 중국에는 상호권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민법통칙」, 「부정경쟁방지법」,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및 「상표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2001년 개정 상표법 제31조는 상표출원이 타인의 기존 선행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3년 개정법에서는 제32조에 해당한다. 선행 권리에는 상호권이 포함된다. 상표 심사기준에 따르면, 타인이 먼저 등록·사용하여 일정한 명성을 얻은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출원하여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상호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선행 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선행 상호로 후출원 상표에 대항하기 위한 조건
1. 상호의 등록일과 사용일이 상표 출원일보다 앞서야 한다. 외국 기업은 해당 상호를 사용한 거래 문서, 광고·홍보 자료 등으로 선행 권리를 입증할 수 있다.
2. 상호가 중국의 관련 공중 사이에서 일정한 명성을 가져야 한다. 등록 시점, 사용 기간과 지역, 기업의 영업 실적, 광고·홍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3. 상표의 등록·사용이 혼동을 일으키고 상호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혼동은 관련 공중이 상품·서비스가 상호권자에게서 제공되거나, 상호권자와 사업상 관계·사용허락 등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판단 요소에는 상호의 식별력, 선행 상호의 명성, 상품·서비스의 관계가 포함된다. 흔히 쓰이지 않고 특정 의미가 없는 조어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는 상호권자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다른 상품류에 걸친 보호
선행 상호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한정된다. 그러나 현대 기업, 특히 대기업은 여러 분야와 업종에 걸쳐 사업을 확장한다. 상호의 명성이 높고, 후출원 상표가 매우 유사하며, 출원인의 악의가 명백하다면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서는 안 된다.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켜 상호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다른 관련 상품·서비스까지 보호가 확대될 수 있다.
기업명칭의 약칭 보호
증거를 통해 약칭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관련 공중에게 알려졌고, 해당 업계에서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기업을 식별하는 영업표지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약칭도 선행 상호로 보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