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표법과 시행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음은 상표출원인의 편의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이다.
1. 소리상표의 출원 요건
출원서에 소리상표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사용 방식을 설명하며, 요건에 맞는 소리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소리를 오선보나 숫자 악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문자 설명을 함께 제출하고, 악보로 표현할 수 없으면 문자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소리 견본과 일치해야 한다.
2. 전자문서와 제출·송달일
2013년 상표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조례는 전자문서 제출이 인터넷을 통한 상표등록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임을 명확히 했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해당 전자시스템에 접수된 날짜가 제출일이다.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서류는 발송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상표출원의 분할
개정법은 하나의 상표를 여러 상품류에 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국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하면, 출원인은 예비 승인된 부분을 별도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고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4. 우편사업자 외의 택배업체를 통한 제출일
종전 규정은 민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의 제출일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개정 조례는 상표등록 신청일을 제외한 서류·자료의 제출일을 택배업체가 접수한 날로 정했다. 상표등록 신청 자체의 출원일은 상표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이다.
5. 이의신청 절차
새 이의신청 제도에 맞춰 접수 요건과 불수리 사유를 구체화했고, 등록불허 결정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기간이 지난 후 생긴 새로운 사실에 관한 증거이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라면, 상대방에게 반박 기회를 준 뒤 채택할 수 있다.
6. 상표 사용허락의 신고
종전에는 사용허락자가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에 계약 사본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했다. 개정 조례는 계약 신고를 사용허락 신고로 바꾸어 계약서 자체를 제출할 필요를 없앴다. 3개월 기한도 삭제되어,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