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의 국내 이행(우선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이행) PCT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시, 출원인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국 국내 단계 로 이행하는 절차(이하 “이행 절차”)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밟 아야 한다.

(1) 국제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선언(이하, 이행 선언)을 중국어로 제출.

(2) 출원료와 공개 인쇄료(특허 출원만)를 납부.

(3)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된 경우, 국제출원의 최초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

통상의 국내 이행일 경우 중국 특허청(SIPO)는 중국 국내 단계 이행 출원에 대해 30개월 기간 만료 전에 국제 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2. 조기 국내 이행 n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기간 만료 전에 국제출원의 조기 처리 및 심사를 진행할 것을 SIPO에 청구할 경우, 조기 국내 이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출원인은 상기 통상의 국내 이행 절차 외에도 다음 절 차도 밟아야 한다.

① 조기 처리 및 심사 진행을 청구 국제출원의 국내 이행 선언을 통해 조기 처리 및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로 이행한 후에 의견서 형태로 조기 처리 및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② 국제출원의 사본을 SIPO에 제출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의 국제공개일 전에 지정관청으로 국제출원을 송달하지 않는다(PCT규칙 47.1). 따라서,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에 조기 국내 이행 절차를 밟은 시점에서, 국제출원은 아직 국제사무국으로부터 SIPO로 송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SIPO가 국제출원의 사본을 입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대응을 해야 한다.

① 수리관청으로부터 국제출원의 사본을 얻어 제출.

②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의 사본을 얻어 제출.

③ SIPO가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의 사본의 송달을 청구하도록 SIPO에 요청.

④ PCT규칙 47.4에 따라 국제출원의 사본을 SIPO에 송달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요청.

상기 ①~④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①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연 국내 이행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나서도 중국 국내 단계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SIPO에 기간 연장비로 USD 160정도를 납부하면 기간을 32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에 이행 절차를 밟지 않거나 또는 이행 절차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국제출원은 중국에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때, 중국에서 국내 단계 이행 출원의 권리를 회복할 방법은 있지만 그 이유는 불가항력에만 한정된다.

즉, 출원인은 전리법실시세칙 제6조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를 이유로,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SIPO에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PCT규칙 49.6에 규정한 권리 회복의 사유(즉, 기간의 해태가 비고의적이거나, 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의해서는 중국에서는 권리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