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특허청(SIPO)에 대한 PPH 우선심사

신청의 유형

PPH 우 선 심 사 신 청 은 일 반 PPH 에 의 한

우선심사 신청과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을 포함하며, 일반 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은 선출원 국가의 특허청 심사 부서의 심사

결과를 이용한다.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은 국제 심사 업무

결 과 를 이 용 하 며 , 국 제 심 사 업 무 결 과 는 국 제 조 사 기 구 의 견 해 서 (WO/ISA), 국 제 예 비 심 사 기 구 의 견 해 서 (WO/IPEA)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를 포함한다. 다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ISR)에만 의해서는

PCT-PPH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PCT-PPH 우선심사 신청의 근거로 되는 WO/ISA,

WO/IPEA 또는 IPER의 제VIIl란에 그 어떤 견해가

기록되어 있으면, 해당 중국특허출원은 PCT-PPH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2. SIPO에 대한 PPH 우선심사 신청의 시점

해당 중국특허출원이 SIPO에서 공개되어야만

PPH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중국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두 시점에서

PPH에 의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1)

심사청구와 함께 PPH 우선심사 신청을 하거나,

또는 (2) 심사단계로 이행한 후, SIPO에서 아직

해당 출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 즉

심사관으로부터 아직 의견제출통지서(분할통지서와

심사관이 발행한 그밖의 다른 통지서를 포함)를

받 지 않 은 상 태 에 서 심 사 청 구 와 함 께 PPH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SIPO는 해당 출원이

심사단계로 이행한 후 PPH 우선심사 신청의 관련

서류를 심사한다. 따라서 출원인은 심사청구와

PPH 우선심사 신청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동일 출원에 대해 PPH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의

기회는 최대 2회이다.

3. 청구항의 충분한 상응성을 위한 자진 보정의 시점

SIPO 출원의 청구항과 대응 출원(예를 들어

한국특허출원)중 특허성에 대해 긍정적 심사

결과를 받은 청구항이 충분히 상응해지도록, 출원인은 대응 출원중 긍정적 심사 결과를 받은 청구항에 맞추어 SIPO 출원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SIPO 출원에 대한 보정 시점이 제한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정 시점은 출원인이 SIPO에 심사청구를 제출할 때와, SIPO 출원에 대해 SIPO로부터 심사단계이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4. 청구항의 충분한 상응성에 대해

SIPO 출원의 청구항이 대응 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한 범위를 가지거나 또는 대응 출원의 청구항의 범위보다 작으면, 청구항이 “충분히 상응”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응 출원 중 긍정적 심사 결과를 받은 청구항에 대해, 명세서 및/또는 특허청구범위의 뒷받침을 받는 부가적 구성요소를 이 용 하 여 한정 하 는 경 우 , 청 구 항의 범 위가 작아진다. SIPO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새로운 및/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청구항이 도입된 경우에는 충분히 상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PPH 우선심사 신청이 승인된 이후의 상황

SIPO가 PPH 우선심사 신청을 승인하면 SIPO 출원은 PPH에 의해 우선심사를 받는 특별한 상태가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심사되는 사건은, 심사단계 이행 후 6개월 내지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1회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PPH에 의한 우선심사 사건은, PPH 우선심사 신청이 승인된 후 1~3개월 정도 이내에 제1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 으며, 대 부분의 제1 회 의 견제출 통지서는 형식적인 흠결이 지적되며,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한 후 바로 등록된다. 따라서, PPH를 이용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 비용이 절감되며 특허 출원을 조속히 등록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