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행한 전리행정주관기구에

따라 구분할 경우, 중국전리행정소송사건은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1) 국가지식산권국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사건, 2) 전리복심위원회를 피

고로 한 행정소송사건, 및 3) 지방지식산권관리부

서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사건이다.

여기서 전리복심위원회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사

건은, 전리복심위원회가 행한 거절불복심판결정 또

는 무효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포함한

다. 실무에서 이들 유형의 소송이 전리행정소송사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들 유형 행

정소송의 제소시 어떤 요건에 부합해야 할까?

1. 제소 시점 요건

중국전리법 제41조 제46항에 따르면, 전리출원

인이 전리복심위원회의 거절불복심판청구에 불복

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원

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리권자 또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전리복심위원회의 전리권 무효 또는 전리

권 유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

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리심사단계와 달리, 상술한 “통지서를 받은

날”은 통지서의 발행일에 15일의 우편송달기간을

더한 날이 아니라 실제 수신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다. 안전을 위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절불복

심판결정서 또는 무효심판결정서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리행정소송을 제기한다.

2. 제소 단계의 서류 요건

거절불복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

송에서 원고는 거절불복심판청구인이고, 피고는 전

리복심위원회이다. 무효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

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무효심판청구인 또는 전

리권자이고, 피고는 전리복심위원회이며, 전리권자

또는 무효심판청구인은 제3자가 된다.

전리행정소송의 제소 단계는 예비 등기 절차 및

입건 절차를 포함한다.

①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원고가 제소 서류를 베이징지식산권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비 등기 절차

에서 원고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소장; 행정 결정서의 원본(거절불복심판결정서

또는 무효심판결정서); 행정 결정에 관한 전리서류

의 사본; 및 원고의 신원 증명서의 사본.

원고가 자연인일 경우, 그 신원 증명서는 그 사람

의 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원 증명서를 가리킨

다. 원고가 법인일 경우, 그 신원 증명서는 법인 실

체 증명서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과, 정기검사 증 명서(年检證明), 법인대표의 신원 증명서를 가리킨

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의 요구에 따르면, 법인대표

의 신원 증명서는 반드시 이사회결정 또는 주주총

회서류 등에서 해당 개인이 해당 실체법인의 대표 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로서 타증(他證) 서류여

야 하며, 법인대표 자신 또는 회사 직원 등이 서명한 자증(自證)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또는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 중국 변호사 또는 중국 변리사를

위임한 위임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

에는 행정 결정 중 거절불복심판청구인 또는 무효

심판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원고

(거절불복심판청구인/무효심판청구인/전리권자)가

복수인 경우, 위임장에는 모든 원고의 인감이 날인

되어야 한다. 예비 등기는 전리행정소송청구의 시작

으로서, 상기 제소 시점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거절불복심판결정 또는 무효심판결정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예비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② 입건

제소 단계의 두번째 절차는 입건이다. 이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원고의 신원 증명서의

원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 임 장 원 본 도 제 출 해 야 한 다. 원 고 가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또는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 원고 국적지의 공증기관이 원고의

신원 증명서와 위임장에 대해 발행한 공증 서류

원본, 해당 국가의 중국 주재 대사관이 발행한 인증

서류 원본, 및 지식산권법원이 지정한 번역

업체에서 이들 원본에 대해 작성한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들 서류는

예비 등기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식산권법원 입건법정(立案庭)의 판사는 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부합하면 입건

통지서를 발행한다.

이상은 행정 소송 제소 단계의 규정이다. 원고

실체가 소멸되거나 권리 이전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체 소멸 증명

서류, 권리 승계 증명 서류 및 그 공증 인증 서류

등을 더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