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 XIE Jia yan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은 중국에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

우, 상표 출원 및 기타 상표 관련 업무는 스스로 취

급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인에 위

임하여 취급할 수 있다. 중국에 거주지 또는 영업소

가 없으면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인에 위임해

야 한다.

상기 상표 대리인은 전문 상표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 사무소와, 상표 업무도 포함하여 취급하는 법

률 사무소를 가리킨다.

상표 관련 업무의 취급을 위해 대리인을 위임하

는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인에 위임.

중국 상표국에 설립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아

직 유효한 상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효한 상

표 대리인 리스트는 중국 상표국의 웹사이트로부터

조회할 수 있다.

2. 상표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이 필요하다.

취급 업무에 따라 위임장 서식이 다르다. 현재 위

임장 서식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상표국에서 작성

한 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http://sbj.saic.gov.cn/

sbsq/xshqshsh/).

그중 한 가지 위임장은 상표국을 상대로 상표 관

련 업무(예를 들어 상표 출원, 양도, 변경, 갱신, 이

의 신청, 3년 불사용 취소 등)를 취급하기 위한 것

이며, 다른 한 가지 위임장은 상표평심위원회(한국 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함)를 상대로 상표 관련 업무

(예를 들어 거절불복심판,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피

신청인의 불복심판, 무효심판, 등록상표의 취소 결

정에 대한 불복심판 등)를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

며, 그밖의 경우에는 위임장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3. 상표 업무에 따라 복수의 대리인에 위임할 수

있다.

상표국에 대한 업무나 상표평심위원회에 대한 업

무는 모두 위임장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은 A 대리인이 취급했으나,

변경신청은 B 대리인이 취급하고, 거절불복심판은

C 대리인이 취급하는 등의 경우. 즉, 하나의 상표에

대해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절

차에 대한 관청 서류는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송달

된다. 즉, B는 상표국으로부터 변경서류만을 송달

받고, C는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거절불복심판에

관한 서류만을 송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상표

의 등록증,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일 통지 서

류 등은 A에 송달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B 또는 C

에 위임한 경우, 후속되는 서류를 A로부터 전달 받

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대리인의 변경

일부 상표 업무를 취급하는 도중에 대리인을 변

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불사용 취소심판, 이의

신청, 이의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복심판, 거절

불복심판, 무효심판(법 44조, 45조) 등은 모두 취급

도중에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절

차의 심사 부서에 대리인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

다.

한편, 일부 상표 업무에 대해서는 취급 도중에 대리인을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표 변경, 양도, 갱신, 말소에 대해, 취급 도중에 대리인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