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팀 XIE Jia-yan

1. 서언 중국 상표법 제10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의 국가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국가명칭은 중문 과 외국어의 전체명칭, 약칭 및 약어를 포함한다.

2. 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문 자 구성이 외국의 국가명칭과 동일한 경우는 외국 의 국가명칭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표의 문 자가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하거나, 또는 그 문자 에 외국의 국가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가 포 함된 경우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것으로 인 정한다.

예를 들어 아래 표장의 경우는 문자 부분에 “FRANCE”가 포함되어 있어 프랑스 국가명칭과 유 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정상품: 여행가방)

다만 아래 ①~⑥의 경우는 표장에 국가명칭이 포 함되더라도 중국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①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거친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은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당해 상표를 해당 외국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확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아래 표장 중 문자 부분은 프랑스 국가명칭 “FRANCE”와 두 글자가 다르나, 영문 의미는 “솔직함”이다.

(지정상품: 구두, 의류)

③상표가 외국 국가명칭의 옛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예를 들어, 아래 표장 중 문자 부분 “花旗”는 중국에서 미국을 나타내는 옛 명칭이며, 의류 상품에 등록받을 수 있다.

(지정상품: 의류)

다만, 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기 쉬운 경우는 불량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표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출원을 거절한다.

예를 들어, 아래 두 표장의 경우, 외국의 옛 국가명칭(“暹罗”는 태국의 옛 명칭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미국산 인삼과 태국산 쌀은 공중에게 잘 알려져 있어 인삼, 쌀에 각각 등록받을 수 없다.

(지정상품: 인삼)

(지정상품: 쌀) 는 ④공중이 상표의 문자를 둘 이상의 중문 국가명 칭의 약칭이 조합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상품 의 출처를 오인하지 않는 경우 을 예를 들어, 아래 표장 중 “ ”은 “중국”과 “프랑스”의 중국어 약칭의 조합으로, 지정상품 “조 명 기 구”에 대 해 공 중 은 상 품 의 출 처 를 스 오인하지 않는다. 문

(지정상품: 조명기구) 다만, 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기 쉬운 경우는 불량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는 상표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출원을 거절한다.

예를 들어, 아래 표장의 경우는 지정상품 는 “와인”에 대해 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쉽게 오인할 에 수 있어 출원을 거절한다.

(지정상품: 와인) 는 의 ⑤상표에 외국의 국가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업명칭이고 옛 또한 출원인 명칭과 일치한 경우 다 예를 들어, 아래 표장은 독일은행의 영문 명칭이 잘 며, 출원인 명칭 “DEUTSCHE BANK AG”와 일치 하므로 등록받을 수 있다.

(지정서비스업: 금융 서비스)

⑥상표에 포함된 국가명칭과 그밖의 다른 식별력 을 가진 표장이 서로 별개로 구성되고, 국가명칭은 출원인의 소속 국가를 진실하게 나타내는 기능만을 하는 경우 예 를 들 어 , 아 래 표 장 에 서 “ITALIANO”는 “이탈리아”로 번역되며, 출원인은 이탈리아의 CIELOE TERRA S.P.A이다. 이 경우, 국가명칭이 포함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상품: 와인)

3. 출원시 유의점

상표에 “대한민국” 또는 “Korea”와 같이 한국의 국가명칭이 포함된 경우, 먼저 한국특허청에 등록한 후 다시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특허청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은 한국 정부가 당해 상표를 중국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먼저 중국에서 상표출원을 하여 거절된 경우, 지체없이 한국특허청에 등록한 후 다시 거절불복심판청구 단계에서 한국의 상표등록증을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추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상표등록증은 공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그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