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법률 규정

중국 《전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전리 물품에 대 한 침 해 행 위는 특 허 와 실 용신 안의 경 우 ,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리 물품을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디자인 물품의 사용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국 《전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전리 침해 분쟁은 당사자간이 협상을 하거나, 전리권자 또는 이 해관계 인이 법 원에 제소 하거나 또 는 관 련 지식산권국에 분쟁 처리를 요청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시회에서의 지식산권 보호방법》 제6조에 따르면, 전시회의 개최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또는 전시회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경 우 , 전 시 회 주 최 측 은 전 시 회 에 지식산권신고기구를 둬야 한다. 신고기구를 두지 않 은 경 우 , 전 시 회 개 최 지 의 지식산권행정관리부서는 전시회의 지식산권 보호를 감독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2.대응 방법

침해 의심 물품이 전시회에 전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전리권자는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 가장 흔히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전시회의 지식산권신고 기구 또는 전시회 개최지의 지방지식산권국에 서면으로 된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신고가 인정되면 주최측 또는 지방지식간권국이 침해 피의자에게 전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한다. 판매 행위가 있는 경우, 지방지식산권국은 구체적인 상 황 에 따 라 행 정 결 정 을 한 다. 예 를 들 어 전리권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물론, 전리권자는 공증기관과 함께 전시장에서 1차 증거를 수집한 후 법원에 전리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전시회에서의 전리 침해 신고

일 반 적 으 로 , 대 형 전 시 회 의 경 우 에 만 지 식 산 권 신 고 기 구 를 둔 다. 전 시 회 에 지식산권신고기구가 없다면 전리권자는 전시회 개최지의 지식산권국에 신고해야 한다.

전리권자는 신고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적법하고 유효한 지식산권 권리귀속 증명서류: 전리증서, 전리공고서류, 전리권자의 신분 증명서류, 전리권의 법률상태 증명서류.

참고로, 전리권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대표의 신분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외국 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대표의 신분증명서류는 전리권자 소속국가의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고,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침 해 피 의 자 의 기 본 정 보. 예 를 들 어 이 름 / 명 칭 , 주 소 , 소 속 국 가 의 공 상 관 리 기 구 (Busines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에 서 발 행 한 공 상 등 기 정 보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등.

③침해로 의심하는 이유 및 증거. 침해 이유는 침해 주장 대상 특허/실용신안의 구체적인 청구항에 기반해야 한다. 증거는 전시장에서 촬영한 사진, 비디오 및 침해 의심 물품의 정보가 들어 있는 전시회 홍보책자 등일 수 있다.

④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전리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표의 친필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 전리권자가 외국 개인 또는 업체인 경우, 위임장은 공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