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구제는 사법 구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 기
간이 짧다. 전리침해분쟁에서, 전리업무관리부처는 침
해자의 행위가 전리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면 침해자에
게 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누가 청구?
전리업무관리부처에 침해 구제를 청구하는 청구
인은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일 수 있다. 이해관
계인은 전리권자의 적법한 승계인과 전리실시권자
를 포함한다.
전리실시권자 중에서 전용실시권자는 침해 구제
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배타적 실시권자는 전
리권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실시권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에게 청구?
침해행위발생지 또는 피청구인 소재지의 전리업
무관리부처에 처리를 청구한다. 전리업무관리부처
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전리 관리 업무 량이 크고 실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區)’ 를 둔 시(市) 인민정부에 설치된 전리업무관리부처
를 가리킨다(예를 들어 광둥성지식산권국, 베이징
시지식산권국).
3. 어떻게 청구?
전리업무관리부처에 전리침해분쟁 처리를 청구
할 경우에는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는 청구인의 주체 증명(예를 들어, 주민등 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전리권 유효 증명(전리
등기부 등본, 또는 전리증서와 해당 연도의 연차료
납부 영수증)을 포함한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에는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중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인 경우, 상기 주체 증명과 위임장은 공증, 인증
을 거쳐야 하며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4. 전리업무관리부처는 침해분쟁을 어떻게 처리?
전리업무관리부처가 전리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
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리업무
관리부처는 당사자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면 조정
협의서를 작성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처리 결정을
작성한다.
전리업무관리부처가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처리
결정을 한 후 기간이 만료되도록 침해자가 소를 제
기하지 않고 또한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전리업무관리부처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5. 침해분쟁처리의 입건으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은?
전리업무관리부처가 전리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
우 입건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사건이 특
히 복잡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거쳐
최대 1개월 연장된다. 사건 처리 중의 공고, 감정,
중단 등 기간은 사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리업무관리부처 또는 법원이 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즉각 중
지할 것을 명하는 처리 결정 또는 판결을 한 후, 피
청구인이 동일 전리에 대해 다시 동일 유형의 침해
행위를 하여,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처리를
청구한 경우, 전리업무관리부처는 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다.
6. 피청구인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한 경우, 전리
업무관리부처는 처리를 중단할까?
실무에서 전리침해분쟁 처리 중에 피청구인이 관
련 전리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고 복심위
원회가 이를 수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전리업무관
리부처에 처리 중단을 청구할 수 있다. 중단 이유
가 충분하면 전리업무관리부처는 일반적으로 처리
를 중단하며, 중단 이유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으면
처리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