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중국 상표법 제13조에 저명상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것으로서 공중을 오인하여 당해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출원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상기 조항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중국에 이미 등록한 상표로서 저명상표로 인정된 상표의 보호 범위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까지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명상표는 ‘다분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다분류 보호’라고 해서 전체 분류에 대해 제한없이 보호하지 않으며, 그 저명한 정도에 걸맞게 보호한다.
2. 사례 ① 까르띠에 vs 카디아웨딩촬영회사의 상표 침해 분쟁 원고 까르띠에의 ‘卡地亚’, ‘Cartier’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제14류의 보석, 장신구, 시계 등이다. 피고 윈난카디아웨딩촬영회사(雲南卡地亞婚紗攝影有限公司)는 ‘卡地亚’를 상호로 사용하고 ‘卡地亚那’, ‘Cartirena’를 제41류 웨딩 촬영 서비스업에 사용했다.
법원은 원고의 상표가 주얼리 장신구의 저명상표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비록 서로 다른 업종 및 분류에 속하지만 모두 생활 분야의 소비품이고 패션 및 문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고 관련 공중도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②일본 YKK사 vs 리붜모터싸이클부품회사의 상표 이의복심 행정 소송 사건 YKK주식회사(이하 YKK사)는 지퍼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YKK’의 상표권자이다.
루이안리붜모터싸이클부품회사(瑞安市力博機車部件有限公司, 이하 ‘리붜’)는 ‘자동차 내부 장식품, 에어 펌프(차량 부품), 차량 범퍼, 자동차’ 등 지정상품에 ‘YKK’ 상표를 출원했다.
YKK사는 최고법원에 리붜의 ‘YKK’ 상표에 대해 이의복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YKK사의 증거에 따르면 지퍼는 차량 내부 장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퍼와 차량 내부 장식품은 상하위 제품 관계에 속한다. 또한 ‘YKK’는 조어로서 그 자체로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YKK 상표는 지정상품 ‘지퍼’에서 저명한 사실에 의해 ‘차량 내부 장식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상품 ‘에어 펌프(차량 부품), 차량 범퍼’ 등에서는 이들 상품이 지퍼와 큰 차이를 가지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3. 소결 저명상표와 분쟁상표의 지정상품이 큰 관련도를 가진 경우(예를 들어 동일한 소비 분야에 속하여 동일한 소비자군을 가지거나, 또는 상하위 제품 관계를 가지는 경우), 분쟁상표를 사용하면 공중의 오인을 일으켜 저명상표 소유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저명상표에 대해 다분류 보호를 해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의 식별력이 강하고 주지도가 높을수록 다분류 보호의 범위는 더 커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저명상표에 대한 다분류 보호는 제한적으로, 전체 분류에 대해 모두 보호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