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판 전리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시행되었다. 2017년 4월 1일(당일 포함)에 수리된 신규 출원과, 심사 진행 중인 출원은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이 적용된다.

개정 전 심사지침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청구항은 지적활동 규칙과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단계에서 바로 전리법 제25조에 따라 거절된다. 이때 심사관은 당해 청구항에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보험, 증권, 임대, 경매, 투자, 판매, 광고, 경영관리 등 분야에서 자원 할당과 유동성을 향상하고 사회 비용을 절감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깃든 발명자와 출원인의 창조적 노동은 장려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 심사지침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을 포함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바로 불특허 대상이 되었으나, 이런 규정은 더 이상 현대 사회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발명자의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성과에 대한 보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정된 심사지침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청구항이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뿐 아니라 기술적 특징도 포함한 경우, 전리법 제25조를 이유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요약하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청구항이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기만 하면 당해 청구항에 따른 발명은 지적활동과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술적 특징의 포함 여부는 전리법 제25조에 따른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신규성·진보성 등 다른 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예]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 센터 서버와 보험 서비스 단말기를 통해 보험 서비스의 네트워크 판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보험 서비스 단말기의 키보드를 통해 보험 유형 및 구체적인 보험 콘텐츠를 설정하는 단계;

신분증 리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신원 정보를 판독하여 처리 및 저장하는 단계;

보험 서비스 단말기 장치가 보험 유형, 구체적인 보험 콘텐츠 및 보험계약자의 신원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센터 서버로 송신하는 단계;

보험증권을 프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보험 서비스의 네트워크 판매 방법.

상기 청구항에 따른 보험 서비스의 네트워크 판매 방법은 적어도 신원 정보의 판독, 처리, 저장, 및 신원 정보의 송신 등의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상기 청구항은 전리법 제25조의 지적활동 규칙과 방법만을 이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은 상기 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바로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의 뒷받침 여부 등 실체 내용을 심사한다.

향후 명세서 작성시,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발명으로부터 기술적 특징을 찾아 청구항에 명시하고, 상기 기술적 특징에 의해 해당 발명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발명의 설명 부분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