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포인트 ① ‘매체+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형태의 작성 방식을 허용 개정 전 심사지침에 따르면 알고리즘 또는 수학 연산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캐리어에만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특허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상기 ‘캐리어에만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캐리어에만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로 개정했다.

다시 말해,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의해 한정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는 특허 보호 대상에 속한다.

② 장치 청구항의 구성 부분에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장치 청구항의 각 구성 부분은 하드웨어를 포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프로세스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치 청구항에 프로그램 프로세스로써 한정한 구성 부분이 포함된 경우, 심사관은 당해 구성 부분이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한정되어 청구항의 유형이 명료하지 않다는 거절 이유를 지적하지 않는다.

③ ‘기능 모듈’을 ‘프로그램 모듈’로 수정 개정 전 심사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장치 청구항으로 작성하는 경우, 당해 장치는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각 단계 또는 방법 청구항의 각 단계에 각각 대응하는 기능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각 모듈의 명칭을 ‘기능 모듈’로부터 ‘프로그램 모듈’로 수정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치 청구항에 포함된 각 모듈은 더 이상 기능적 한정 방식으로 한정된 기능 모듈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와 상응하게, 특허심사와 침해판정시, 프로그램 모듈에 대해 더 이상 기능성 한정 방식으로 한정한 기능 모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청구항의 작성 방식에 미치는 영향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작성 방식도 허용된다.

① 매체+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명령)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명령)이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단계(또는 제○항에 따른 방법의 단계)를 구현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② 프로그램 프로세스로 한정한 구성 부분을 포함한 장치 청구항 예를 들어, ‘메모리, 프로세서 및 메모리에 기록되어 프로세서에서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 장치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단계를 구현하는 컴퓨터 장치.’ ③ 프로그램 모듈로 구성된 청구항 이 작성 방식은 개정 전 심사지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각 단계 또는 방법 청구항의 각 단계에 각각 대응하는 모듈로 장치를 한정하는 방식과 같다. 다른 점이라면 각 모듈의 명칭을 ‘기능 모듈’로부터 ‘프로그램 모듈’로 명명한 것 뿐이다.

심사지침의 상기 개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은 다양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관련 발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