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건번호: (2016)경행종2609호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사 피고: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평심위’) 판결의 요지: ‘POWERPOINT’는 관용 명칭이 아니다.

【사건의 개요】 계쟁상표 ‘POWERPOINT’는 제42류의 컴퓨터 서비스업,즉 도형 전시용 소프트웨어와 이런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위해 원격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 및 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 등을 지정했다.

【평심위의 판단】 ‘POWERPOINT’는 비록 원고가 개발한 파일 서식이지만, 장기간의 사용을 거쳐 관련 공중은 이미 ‘POWERPOINT’를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과 대응된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POWERPOINT’는 소프트웨어 상품에서 일반화된 관용 명칭에 속하며, 관련 공중은 ‘POWERPOINT’를 출처 식별용 표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쟁상표는 컴퓨터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999년, 원고는 ‘POWERPOINT’를 제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상품에 출원했으며, 2000년에 등록받았다. 이 상표는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

이로부터 ‘POWERPOINT’가 적어도 2000년에는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의 관용 명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비록 ‘POWERPOINT’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련 공중의 인지도는 점점 높아졌으나,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상품에서 ‘POWERPOINT’와 원고의 유일한 대응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POWERPOINT’가 공유 영역에 유입했으며, 오히려 양자의 연계는 더 밀접해졌다. 아울러, 동종 업계의 다른 경영자가 ‘POWERPOINT’를 상품 명칭 또는 소프트웨어 서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현재, 관련 상품에는 ‘KEYNOTE’, ‘SLIDE’, ‘WPS’ 등 다양한 등록상표가 존재한다. 평심위가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POWERPOINT’를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상품의 관용 명칭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계쟁상표 ‘POWERPOINT’는 영문에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독창성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POWERPOINT’가 소프트웨어의 관용 명칭이 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계쟁상표가 컴퓨터 서비스업 등을 지정할 경우 서비스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식별력을 가진다.

이에 평심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평심위가 다시 결정할 것을 명한다.

【코멘트】 일반화된 관용 명칭은 일반적으로 전국 범위의 관련 공중의 통상적인 인식을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중이 널리 사용하거나 또는 인식하고 있는 명칭이 반드시 일반화된 관용 명칭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비록 관련 공중이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상품에서 ‘POWERPOINT’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일한 대응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POWERPOINT’가 공유 영역에 유입했으며, 오히려 양자의 연계는 더 밀접해졌다. 아울러, 동종 업계의 다른 경영자가 ‘POWERPOINT’를 상품 명칭 또는 소프트웨어 서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설사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상표가 어느 정도 주지도를 가진다고 해도 그 상표를 일반화된 관용 명칭으로 인정해서는 안되며, 관용 명칭이라는 이유로 계쟁상표를 관련 컴퓨터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식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상품의 관용 명칭 인정에 관한 사법 실천에 하나의 사례를 추가했다. 이는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용 명칭의 인정이 일반화되는 경향을 피했다.

(출처: http://www.sohu.com/a/135214149_22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