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경행종167호 [(2017)京行终167号] 항소인(원심 원고): 갑 피항소인(원심 피고): 중국특허청(SIPO) 【키워드】 실용신안, 전리권평가보고서, 구체적 행정 행위 【법 조항】 전리법 제61조, 행정재심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69조

【사건의 개요】 항소인은 SIPO가 발행한 실용신안 (ZL2013200877902)의 전리권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에 대해 정정 청구를 제기했다.

SIPO는 기존의 평가보고서에 흠결이 존재하므로 부분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보고서를 다시 발행했다.

그후, 항소인은 다시 SIPO에 평가보고서의 재정정을 청구했다. SIPO는 재정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업무전용서신을 발행했다.

심사업무전용서신에는 아래 이유가 기재되었다.

‘전리심사지침(2010)의 제5부 제10장 6.3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보고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 번만 정정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재확인팀이 추가 검색을 하여 다시 발행한 평가보고서에 대해 청구인은 다시 정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는, 재확인팀은 평가보고서에 대해 부분 정정을 하였으나, 정정시 여전히 기존 평가보고서가 채택한 인용참증을 이용하였으며 추가 검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리심사지침 상의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확인팀이 다시 인정한 사실은 확실히 공지기술에 속하므로, 부분 정정을 거친 후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2차 확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항소인은 SIPO가 송달한 상기 서신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청구했다. SIPO는, 행정재심을 수리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있어야 하나, 심사업무전용서신은 중국행정재심법(이하 ‘행정재심법’) 제2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불수리통지서’를 발행했다.

항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1심: 베이징지식산권법원, 2심: 베이징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쟁점】 ① SIPO가 전리권평가보고서를 발행한 행위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속하는가?

② SIPO가 발행한 ‘재심청구 불수리통지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법원의 관점】 전리권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때 제출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전리권평가보고서는 전리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전리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리권평가보고서는 행정 결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SIPO가 전리권평가보고서를 발행한 행위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SIPO가 발행한 ‘행정재심청구 불수리통지서’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최종 판결】 ① 항소인의 소송 청구를 기각.

② 소송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

【코멘트】 이 사건을 통해 전리권평가보고서의 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전리권평가보고서는 증거로서 기능할 뿐, 행정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전리권평가보고서에 대해 행정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전리권평가보고서에 대해 정정 청구를 할 경우, 청구의 취지를 의견서에 완전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리권평가보고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 번만 정정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