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신법’)은 총 32조로 구성되었다. 개정 사항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혼동 행위 신법은 혼동 행위의 개념을 더 명확히 규정했다. ‘오인 유발’을 관건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표장에 대한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그 표장이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제6조 사업자는 하기 혼동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관련되거나 또는 타인과 특정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1)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을 포함), 사회 조직의 명칭(약칭을 포함), 성명(필명,예명, 번역명 등을 포함)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도메인네임의 주체 부분, 웹사이트의 명칭, 웹페이지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4) 타인의 상품과 관련되거나 또는 타인과 특정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기타 혼동 행위.
2) 상업적인 뇌물공여 행위 신법은 상업적인 뇌물공여 대상을 더 명확히 규정했다. 즉, 상업적인 뇌물공여 대상은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 및 거래 상대방의 위임을 받은 업체와 개인을 포함하며, 직권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와 개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3) 허위 홍보 행위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판매자가 허위 구매자를 이용해 대량의 허위 거래를 진행하고, 판매 이력이나 구매 후기를 위조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법은 제8조와 제20조에서 이러한 현상을 규제했다. 제8조에서는 상품 판매자와 허위 구매자를 규제하고, 위반시 최대 200만 위안(약 3억2천7백만원)의 벌금 부과, 영업 정지 등을 한다는 벌칙을 세웠다.
제8조 사업자는 그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후기, 수상 경력 등에 대해 허위적인 또는 오해를 부르는 상업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시켜서는 안된다.
사업자는 허위 거래를 조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가 행하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르는 상업적인 홍보를 도와서는 안된다.
4) 영업비밀 침해 행위 신법은 현행법을 기초로 제9조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었다. 만약 제3자가 영업비밀이 타 업체의 임직원 또는 전직 임직원, 및 그밖의 다른 업체 또는 개인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것임을 알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함에도 그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우, 제3자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5)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는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위안(약 4억9천백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생산 사업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이 법의 각항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업자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하기와 같이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밖의 다른 방법에 의해,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고, 접속 주소를 강제적으로 점프시키는 행위.
(2) 사용자를 오인시키거나 기만 또는 협박하여,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폐쇄,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악의로,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호환성이 없도록 하는 행위.
(4) 타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파괴하는 기타 행위.
(출처: http://www.saic.gov.cn/xw/zyxw/201711/t20171107_27016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