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생물 기탁 시간에 관한 요건 중국에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을 제출할 경우, 출원일 이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 당일(우선권 주장시, 우선일 이전 또는 당일)에 미생물 샘플을 국제미생물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2. 미생물 기탁 기관에 관한 요건 미생물기탁기관은 중국특허청에서 인정하는 미생물 샘플 국제기탁기관, 즉 부다페스트조약에서 규정한 국제기탁기관이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미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국립농업과학원(NAAS)이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3. 구비 서류 출원인은 특허출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국특허청에 기탁기관이 발행한 수탁증명서와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탁증명서와 생존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허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미생물 샘플의 기탁기관 명칭, 주소, 수탁일과 번호, 그리고 미생물의 분류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

4. 기탁기관이 중국특허청이 인정한 국제기탁기관이 아닌 경우 출원인이 미생물 샘플을 기탁한 기탁기관이 중국특허청이 인정한 국제기탁기관이 아닌 경우, 출원인은 중국특허출원시 반드시 미생물 샘플을 상술한 국제기탁기관에 이전하여, 특허절차상의 국제기탁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미생물 샘플을 중국특허청이 인정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했으나, 기탁 유형이 국내기탁인 경우, 출원인은 기탁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기탁 유형만을 국내기탁으로부터 국제기탁으로 변경하면 된다.

참고로, 국제기탁기관에 이전하여 다시 국제기탁을 하든, 기존 기탁기관의 기탁 유형을 국제기탁으로 변경하든, 미생물 샘플의 국제기탁일과 수탁번호는 이송 또는 변경 시점에 따라 다시 정해진다.

5. 수탁일이 우선일 이후인 경우의 후과 출원인이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특허절차를 위한 수탁일이 특허출원일 이전이지만 우선일 이후인 경우가 있다.

중국전리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경우 출원인은 반드시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탁증명서에 언급된 미생물 관련 내용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음을 선언해야 한다. 지정 기간 내에 심사관의 의견에 답변하지 않거나 또는 보정 후 여전히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응한 미생물 샘플은 기탁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6. 유의점 출원인이 본국에서 특허출원을 제출한 외에도, 중국에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출원(본국 출원)의 제출 전(즉 우선일 이전)에 중국특허청이 인정한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 샘플을 기탁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탁한 미생물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