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규정 중국에서 상표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중국상표국은 하나의 상표출원이 일부 지정상품에서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당해 출원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의 출원에 대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모출원의 출원일이다. 분할출원은 중국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절차 ①상표국이 하나의 상표출원에 대해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서 거절할 경우, 출원인에게 ‘상표출원 부분거절 통지서’를 송달함과 동시에 ‘상표출원의 분할출원’ 서식을 송부한다. 출원인은 분할출원이 필요한 경우 ‘상표출원 부분거절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내로 ‘상표출원의 분할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상표국은 ‘상표출원의 분할출원’ 서류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인의 모출원을 2건으로 분할하고 그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모출원의 출원일을 원용하여 예비심사공고에 등재한다. 거절 대상 부분은 모출원의 출원번호를 사용한다. 출원인은 거절불복심판청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거절 대상 부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3.분할출원 여부의 판단 통상 출원인은 아래 3가지 경우에 따라 분할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거절불복을 하지 않음 출원인이 상표출원의 거절된 부분에 대해 거절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은 자동으로 예비심사공고 절차에 들어가며, 3개월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증이 발행된다. 따라서 거절불복을 하지 않으면 분할출원을 할 필요가 없다.
②거절불복을 하지만, 분할하지 않음 출원인이 상표출원의 거절된 부분에 대해 거절불복을 할 의향이 있으나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상표등록증 취득이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출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은 거절불복심판결정 이후 다시 예비심사공고 절차로 들어가며, 3개월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증을 받는다.
③거절불복과 함께 분할 출원인이 거절불복을 결정하고 또한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상표등록증 취득이 시급한 경우, 거절불복심판청구와 함께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분할출원 이후,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은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공고, 등록된다.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한 부분은 거절불복심판단계로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통상, 거절불복심판은 심판 청구일부터 1년 내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부분의 상표등록증 취득이 시급하거나, 일찌감치 경영과 생산 준비를 하고자 하면 분할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유의 사항 ①하나의 상표출원은 1회만 분할할 수 있다. 상표국이 하나의 상표출원에 대해 일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서 거절한 경우에만 분할출원이 가능하며 그밖의 다른 단계에서는 분할할 수 없다.
②분할출원은 ‘상표출원 일부 거절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또한, 분할출원은 제출 이후 철회할 수 없다.
③분할출원을 제출한 후, 거절불복심판청구를 한 부분도 등록되면, 기존의 하나의 출원이 2개의 출원으로 되며, 이후 모든 비용은 2건의 상표출원 비용으로 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