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상표는 광저우아이베이푸화장품유한회사(广州爱贝芙化妆品有限公司, 이하 ‘피신청인’) 의 출원상표로, 2012년 5월 7일에 등록되었다. 지정상품은 제3류의 ‘샴푸,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등이다. 2015년 6월 23일, 아이베이푸의료투자유한회사(爱贝芙医疗投资有限公司, 이하 ‘신청인’)가 이 사건 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국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2016년 4월 26일, 상표국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2016년 5월 23일, 신청인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심결 상표평심위원회의 심결은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비록 계약서, 제품 구매 계약서, 판매 리스트, 인쇄 계약서, 영수증 등 증거를 제출했으나, 이 사건 상표가 그동안 ‘마스크’ 상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는 취소해야 한다.

3. 시사점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업체 또는 개인이든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 제56조의 규정으로부터,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록상표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상표권자가 지정상품 이외의 유사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상품 ‘마스크’는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샴푸,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와 유사한 상품이지만, ‘마스크’는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니므로, 상표평심위원회는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림 1:등록상표 사용 인정에 관한 사례 - ‘ARTE COLL + 도형’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
그림 1:등록상표 사용 인정에 관한 사례 - ‘ARTE COLL + 도형’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