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리침해분쟁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증거 인멸의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증거 고정 수단으로 어떤 수단이 있나요?
증거 고정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관련 증거의 수집과 보존을 법정 기구에 요청하여 증거력을 유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실무에서 흔히 아래 방식으로 증거를 고정한다.
1. 공증 기관에 제소 전 증거 보전을 신청 공증 기관에서 공증한 증거는 재판에서 그 증거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리침해분쟁에서 당사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쉽게 수집할 수 없는 증거에 대해 제소 전에 그 증거의 수집, 보존과 고정을 공증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공증인의 감독하에 침해물품을 구매; 침해물품의 홍보 자료, 웹사이트 등을 공증; 침해물품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전시회에서 전시된 자료 등을 공증할 수 있다.
2. 법원에 제소 전 증거 보전을 신청 중국 전리법 제67조에 따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쉽게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소 전에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제소 전 증거 보전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리 관련 서류: 전리등록증과 등록공고서류, 해당 연도의 연차료 납부 증빙 서류 또는 전리등기부 부본.
(2) 자신이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증거.
전리권자의 경우에는 주체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전리실시허가계약서 또는 적법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이 증거 보전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소송권을 가짐을 증명해야 한다.
(3)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침해 주장을 입증하는 1차 증거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침해 행위를 실행했을 확률이 높음을 소명.
(4) 보전 대상 증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이 정보는 보전 대상 증거의 명칭, 장소 등을 포함하며, 보전을 신청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거나 이후에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한편, 실무에서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소 전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진 또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대부분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법원에 증거 수집을 신청 효율성과 효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증거 수집 신청과 소송 청구는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물품을 수집하거나, 피고의 재무 장부를 조사하거나, 피고의 침해 행위에 관한 그밖의 다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물품을 촬영하거나, 침해물품의 구성요소를 기록하거나, 책 또는 실물을 압류 또는 수집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4. 행정기관에 증거 수집을 신청 지방지식산권국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 관련 계약서와 장부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