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만료 후 제출한 증거의 인정 범위 청구인이 무효심판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증거를 추가한 경우, 전리복심위원회는 무조건 이들 증거를 수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전리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추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 경우에 인정된다.

(i) 전리권자가 제출한 반증에 대해 청구인이 전리복심위원회 합의부가 지정한 기간에 증거를 추가하고, 그 기간 내에 당해 증거를 결합하여 관련 무효심판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ii) 구술심리 변론 종결 전에 기술 사전, 기술 매뉴얼, 교과서 등 해당 기술분야의 공지기술을 입증하는 증거 또는 증거의 법정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공증서류, 원본 등 증거를 제출하고, 상기 변론 종결 전에 이들 증거를 결합하여 관련 무효심판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상기로부터, 중국의 무효심판단계에서 증거 제출 시점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까다로우며, 기간 만료 후 추가한 증거에 대한 인정 범위도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최대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증거 제출 시 유의점 (1) 증거가 외국어로 된 경우 청구인 또는 전리권자가 제출한 증거가 외국어로 된 경우, 지정 기간에 서면으로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번역문을 지정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외국어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대방 당사자가 중국어 번역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정 기간에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2) 증거가 증인의 증언인 경우 증인은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고 신문을 받아야 한다.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증언을 하지 않은 증인에 의한 서면 증언은 단독으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인터넷 증거에 대하여 인터넷 증거에 대해 무효심판단계에서 논쟁이 가장 많은 것은 증거의 진실성과 공개성(주로 공개 시점을 가리킴)이다. 전리복심위원회 합의부는 증거의 공개 시점, 형태 상의 진실성과 내용 상의 진실성 등으로부터 인터넷 증거를 심사한다.

인터넷 증거의 공개 시점이란, 일반이 인터넷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인터넷 정보의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인터넷 증거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는 주로 두 가지 측면, 즉 형태 상의 진실성(증거의 위조 여부)과 내용 상의 진실성(정보와 발표 시점의 수정 여부)을 고려한다. 인터넷 증거는 공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는 증거 획득을 현장에서 시연하는 방식으로 증거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다.

(4) 역외 증거에 대하여 역외 증거는 중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증거이다. 이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고, 해당 국가 주재 중국 영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공증서류 중의 공증기관의 인감과 공증인 서명의 진실성을 인증),또는 중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