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2018)경행종2631호 ● 항소인(1심 원고):

CHRISTIAN LOUBOUTIN(프랑스)● 피항소인(1심 피고):

중국상표평심위원회(이하, TRAB) ● 2심 법원: 베이징시고등법원 ● 재판일: 2018년 12월 24일

【사건의 경위】 2010년, 프랑스의 동명 디자이너가 1990년대에 창설한 사치품 브랜드 Christian Louboutin이 중국에 마드리드 국제상표 G1031242호(‘신발밑창 위치에 사용한 붉은색’) 상표를 출원했다. 2010년 10월, 상표국이 국제등록상표거절통지서를 발행하여, 중국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발 밑창에 사용된 붉은색’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상표국과 TRAB에서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후 이 사건은 행정소송단계에 들어갔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TRAB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다. ‘이 사건 상표는 입체표장에 해당되며, 하이힐 상품 자체의 외형을 나타내고 일부 부위에 붉은색을 칠했다. TRAB는 이 사건 상표가 도형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Louboutin과 TRA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모두 베이징시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했다.

베이징시고등법원은 2심 판결을 통해, 1심판결 중 상표유형에 대한 인정을 시정한 후 항소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출원상표 유형에 대한 인정이다. 원고, TRAB,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상표 유형에 대한 각 주체의 견해: 원고는 신발의 외형은 상표 일부가 아니라 사용 위치만 나타내며 표장은 붉은 밑창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TRAB는 하이힐 도형과 단일 색채의 도형상표로, 제1심 법원은 하이힐 자체의 외형과 일부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입체상표로 보았다. 제2심 법원은 사용 위치를 한정한 단일 색채 상표라고 판단했다.

【2심(종심) 법원의 판단】 출원상표는 표장에 표시된 ‘신발 밑창에 사용된 붉은색(PANTONE 18.1663TP’로 구성된다(하이힐의 외형은 상표의 일부에 속하지 않으며, 상표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출원상표는 사용 위치가 지정된 붉은색으로 구성되며, 사용 위치를 한정한 단일 색채 상표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상표는 표장의 구성요소가 상표법 제8조에 명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표법에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표장으로부터 명백히 배제되지도 않았다. 또한, TRAB도 이 사건 상표가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표장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TRAB는 재심사 시, Louboutin이 상표평심단계와 이 사건의 1심 및 2심 소송에서 제출한 관련 증거를 결합하여 출원상표의 식별력 구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관련 조항】 (상표법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문자, 모양, 알파벳, 숫자, 입체 형상, 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들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표장은 모두 상표로서 출원 등록할 수 있다.

【코멘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가 사용을 통해 현저한 특징을 가지고 상품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가짐을 입증하기 위한 사용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등록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중국에는 법원이 위치 상표와 단일 색채 상표의 등록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2심법원이 사용 위치를 한정한 단일 색채 상표의 등록성을 인정한 것은 중국 상표보호상 최초의 사례이다.

그림 1:사용 위치를 한정한 단일 색채의 등록 가능성: 붉은 밑창 상표 사건
그림 1:사용 위치를 한정한 단일 색채의 등록 가능성: 붉은 밑창 상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