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이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을 공포했다.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포인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재분할 출원의 제출 시점
분할출원에 단일성 흠결이 존재하여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재분할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개정 전 심사지침은 출원인은 반드시 심사관이 발행한 단일성 흠결 관련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분할 통지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만 명시했으나, 재분할 출원의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상 이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심사관이 분할통지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여 분할출원에 단일성 흠결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출원인이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재분할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재분할 출원의 제출 시점은 당해 단일성 흠결이 존재하는 분할출원을 토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단일성 흠결이 지적된 분할출원이 심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분할 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재분할 출원 제출 시, 단일성 흠결이 지적된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분할통지서의 사본 제출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
2.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출원의 기재 요건
이번 개정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하 ‘GUI’)를 포함한 제품 디자인의 제품 명칭,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투영도 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1) 제품 명칭 ・GUI를 포함한 제품의 디자인 명칭은 GUI의 주요 용도 및 적용되는 제품을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야 한다.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품 명칭은 ‘동적’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온도 제어형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냉장고’, ‘핸드폰의 기상 예보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주문형 비디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표시 스크린 패널’과 같다.
(2)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 디자인 요점이 GUI에만 있는 경우, 당해 GUI를 포함한 표시 스크린 패널의 정투영도를 적어도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제품 중 GUI 디자인의 크기, 위치 및 비율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경우, GUI와 관련된 면이 구현된 최종 제품의 정투영도를 제출해야 한다.
・ GUI가 동적 도형인 경우, 출원인은 하나의 상태의 GUI와 관련된 면이 구현된 정투영도를 정면도로서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상태에 대해서는 GUI 핵심 프레임의 투영도만을 변화상태도로서 제출할 수 있다.
・투영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한 GUI에 대해서는 GUI 투영도뿐 아니라 투영 장치를 명확하게 표시한 적어도 하나의 투영도도 제출해야 한다.
(3) 간략한 설명 ・간략한 설명에는 GUI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되, 제품 명칭에서 구현된 용도와 대응시켜야 한다.
・당해 GUI를 포함한 표시 스크린 패널의 정투영도만 제출하는 경우, 당해 GUI 표시 스크린 패널이 적용되는 모든 최종 제품을 나열해야 한다.
3.인간 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발명
중국은 ‘인간 배아의 공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응용’은 ‘사회공중도덕 위반’을 이유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관련 조항에 배제성 규정을 신설했다. 즉, 발명창조가 체내 발육을 거치지 않고 수정 후 14일 내의 인간 배아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분리 또는 획득한 것에 관한 경우, ‘사회공중도덕 위반’을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4.진보성의 판단 방법
중국에서 특허등록을 청구한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 ‘3단계법’을 이용한다.
제1단계: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을 확정.
제2단계: 발명의 상이한 기술적 특징과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를 확정.
제3단계: 발명이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자명한지를 판단.
이번 개정은 상기 제2단계에서 기술적 과제를 확정할 때 상이한 기술적 특징의 일반적 작용 또는 인용참증에서의 작용에만 의거해서는 안되며, 보호를 청구한 발명에서 당해 상이한 기술적 특징에 따른 기술적 효과를 근거로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능상 서로 지지하고 상호 작용 관계가 존재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상기 기술적 특징, 및 이들 기술적 특징 간의 관계가 보호를 청구한 발명에서 이루는 기술적 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5.심사관이 제기한 공지상식의 입증 책임
이번 개정은 심사관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심사관의 입증에 관한 요구를 더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청구항에서 기술적 과제의 해결에 기여한 기술적 특징을 공지상식으로 인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론적 요구를 심사관에게 제기한 한편, 심사관이 인용한 공지상식에 대해 출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심사관이 ‘선 입증, 후 이유 설명’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증이 가능한 경우 에는 최대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6.면담 및 전화 토론의 요건을 완화
심사관과 출원인의 소통 효율을 향상하고, 발명 및 종래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이해를 돕고 심사 품질과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전화 토론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 개정 전 심사지침에 따르면, 면담 개시 조건은 심사관이 제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한 이후로 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 시간적 제한을 삭제했다. 즉, 특허출원이 심사단계에 들어가면 의견제출통지서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면담을 개시할 수 있다.
・ 심사관은 면담과 전화 토론을 포함한 두 가지 소통 방식 외에도 화상 회의,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출원인과 소통할 수 있다.
・ 전화 토론의 내용은 방식 문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심사관은 발명과 종래기술에 대한 이해, 출원 명세서에 존재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전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은 심사관과 출원인이 모두 면담의 개시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했다. 면담을 통해 유익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문제를 명확히 하고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 촉진에 유리하다면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기한 면담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미 서면 방식, 전화 토론 등을 통해 출원인과 심사관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경우라면 심사관은 면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7. 무효심판
청구인이 각종 증거의 구체적인 결합 방식을 전면적으로 설명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며, 심사 품질과 효율을 향상하고, 양 당사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은 무효심판단계에서 청구인이 다수의 인용참증을 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이용한 증거 결합 및 비교 방식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결합 방식이 존재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서에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결합 방식에 대해 비교 분석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결합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군의 인용참증 결합 방식을 가장 중요한 결합 방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8. 심사연기제도를 도입
심사기간 관리를 개선하고 창조 주체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은 특허출원 및 디자인출원(실용신안은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 심사연기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연기청구 시점과 심사연기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 특허출원의 심사연기청구는 출원인이 심사청구와 함께 제기해야 하며, 디자인출원의 심사연기청구는 출원인이 디자인출원 제출과 함께 제기해야 한다.
・ 특허출원의 심사연기청구는 심사청구 확정일부터 유효하다.
・ 연기 기간은 심사연기청구 확정일부터 1년, 2년 또는 3년이다.
다만, 심사연기청구는 제출한 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