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3, 중국 상표법의 제4차 개정 결정이 통과되었다. 개정 조항은 2019. 11. 1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상표법 개정과 함께 《상표출원행위 규범화를 위한 일부 규정》(이하 《규정》)도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2019. 12. 1부터 시행되었으며 취급 측면에서 상표법의 개정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상표법 개정은 주로 3가지 측면과 관련된다.
1. 상표 무단 선점 행위 단속 양도 이익을 얻기 위해 상표를 무단 선점하거나 대량의 상표를 사재기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취급 가능한 조항이 별로 없다. 따라서 실제 취급시 이와 같은 상표 무단 선점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하지 않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해 주로 3가지 측면에서 개정했다.
1) 상표 사용 의무를 추가. 제4조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표의 무단 선점 출원은 거절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관에게 예비심사단계에서 상표출원을 직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와 상응하게 제33조와 제44조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로 규정하여, 이의단계와 무효심판단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표 무단 선점 출원’의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해, 《규정》은 상표국의 심사관이 주로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① 출원인 또는 출원인과 관련 관계를 가진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의 상표 출원 건수, 지정 상품류, 상표 거래 상황 등;
② 출원인이 종사하는 업종, 경영 상황 등;
③ 이미 확정된 행정 결정 또는 재정, 사법 판결에서 출원인이 상표 무단 선점 행위가 있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
④ 출원 상표가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를 가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
⑤ 출원 상표가 유명인사의 이름, 상호, 기업명칭의 약칭 또는 다른 비즈니스 표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
⑥ 상표등록부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요소.
2) 상표 대리 행위를 규범화. 개정된 제19조에는, 상표대리기구는 의뢰인에게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상표 무단 선점 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아야 할 경우 위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3) 출원인, 상표대리기구의 무단 선점 출원, 무단 소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개정된 제68조에, 상표 무단 선점 출원 행위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처가 ‘정도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상표 소송을 무단 제기한 자에 대해 ‘법원이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이상 개정에 따르면, 상표 무단 선점 행위는 상표 출원과 보호를 포함한 전반 단계에서 단속되며, 책임 주체는 출원인과 권리자뿐만 아니라 중개 서비스 기구도 포함한다. 이에 상표 무단 선점과 사재기 행위에 대한 단속 제도 시스템이 더 완벽해졌다.
2. 상표 침해 배상액 증가 침해 비용을 가중시켜 침해자를 징벌하기 위해, 개정된 제63조에서는 상표권 악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배수를 1배 이상 3배 이하로부터 1배 이상 5배 이하로 조정하고, 상표 침해 법정 배상액의 상한을 3백만 위안으로부터 5백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3. 등록상표 위조 행위에 대한 단속력 강화 개정된 제63조에 따르면,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과 주로 등록상표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 도구를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상표 위조 상품은 위조한 등록상표만 제거한 후 유통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은 폐기와 유통 금지를 통해 등록상표 위조 행위자의 위법 비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