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보 · 2012년 2월

지식재산 소식과 특허·상표 실무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15 개 글

지식재산 뉴스

SIPO, 전리심사 민원 플랫폼 정식 운영

SIPO의 전리심사 품질 민원 플랫폼은 2011년 7월 22일 개설 이후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 전리심사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제안을 폭넓게 수집하고 심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SIPO는 이를 전리심사 민원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2012년 1월 20일부터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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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상표 심사기간, 10개월로 단축

중국 상표국은 2011년부터 심사 효율을 높여 상표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이의 및 분쟁 사건의 처리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였다. 이로써 해당 처리기간은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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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디자인권 침해의 판단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한다.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두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 실무의 핵심이자 어려운 문제다. 이 글에서는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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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PPH 신청을 위해 중국 청구항을 일본 청구항에 대응시키는 보정

질문: 일본 출원에 기초한 중국 출원은 일본의 최초 출원 내용과 대응하지만, 일본 심사 중 보정으로 인해 일본에서 허용된 청구항과는 대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진보정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심사 진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PPH 신청을 위해 중국 청구항을 일본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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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PPH 청구항 대응표에서 오기의 취급

질문: 일본 특허청이 허용한 청구항에 오기가 있지만, 그 밖의 내용은 중국 청구항과 대응합니다. SIPO에 제출하는 청구항 대응표에 “완전 일치”라고 기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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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미 PPH 신청 시 미국 서류의 번역문

질문: 중미 PPH를 이용해 SIPO에 신청할 때에는 대응 출원에 대한 USPTO의 모든 심사의견통지서와 특허 가능하거나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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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일 PPH 신청 시 일본 서류의 번역문

질문: 중일 PPH를 이용해 SIPO에 신청할 때에는 대응 출원에 대한 JPO의 모든 심사의견통지서와 특허 가능하거나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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