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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불사용 상표의 취소 제도와 증거 요건에 대한 상표국의 해석
중국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에 대해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든 상표국에 당해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읽기 ↗광둥성 고등법원, ‘표준특허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업무 가이드(시행)’을 발표하다
2018년 4월 26일, 광둥성 고등법원이 ‘표준특허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업무 가이드(시행)’(이하 가이드)를 발표하여, 통신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준특허(SEP) 관련 분쟁을 타당하게 심리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문 읽기 ↗중국 화상디자인 출원건수 급속히 증가
중국의 화상디자인 출원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 읽기 ↗‘화상디자인을 갖춘 핸드폰’ 디자인권 무효심판 사건
【사건의 개요】 청구인 베이징치타모바일과학기술유한회사 (北京猎豹移动科技有限公司, 이하 ‘베이징치타’)가 디자인권자 광저우시모션컴퓨터과학기술유한회사 (广州市动景计算机科技有限公司, 이하 ‘광저우모션’)의 디자인 ‘화상디자인을 갖춘 핸드폰’ (디자인등록번호: ZL201530383753.0)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전문 읽기 ↗중국 전리법상 조합 물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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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읽기 ↗중국상표 분할출원: 지정상품과 재분할에 관한 Q & A
질문: 1. 모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상위 개념으로 기재한 경우, 분할출원시 그 하위개념의 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2. 분할출원의 장점으로 모출원의 출원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출원을 재분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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