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다루는 상표법 제8조는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에 대해 등록출원을 허용한다.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적 형상, 색채의 조합 및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여기서 결합상표는 문자와 도형처럼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한 상표를 뜻한다.
1. 결합상표의 동일성
문자·도형·배치에 따라 발음과 전체 외관에 차이가 없거나 극히 적어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기 쉬운 경우 동일한 상표로 본다. 예시 1의 Doppelherz 상표 쌍이 그 사례다.
2. 결합상표의 유사성
문자나 도형 요소, 또는 전체 구성이 동일·유사하여 관련 공중이 혼동하기 쉬우면 유사성이 인정된다. 관련 공중은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다른 생산자·제공자, 유통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관계자를 포함한다.
(1) 중국어 문자
한자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본다. 예시 2의 风度猫는 ‘style cat’을 뜻하며, FENGDUMAO는 그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이다.
(2) 외국어·알파벳·숫자
외국어, 알파벳 또는 숫자가 동일·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면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예시 3). 다만 전체 발음·의미·외관이 명확히 다르고 혼동하기 어렵다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 예시 4는 이러한 예외다.
(3) 서로 다른 언어의 문자
다른 언어의 문자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본다. 예시 5는 GENTLEMAN PENGUIN과 ‘펭귄 신사’를 뜻하는 企鹅绅士를 비교한다.
반면 전체 발음·의미·외관이 명확히 달라 혼동하기 어렵다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예시 6).
(4) 도형 부분
도형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상표로 본다(예시 7).
다만 도형이 해당 상품에 흔히 쓰이거나 주로 장식·배경 역할을 하여 식별력이 약하고, 상표 전체의 발음·의미·외관이 명백히 달라 혼동하기 어렵다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 예시 8이 이에 해당한다.
(5) 전체 결합 또는 의미
문자와 도형이 직접 유사하지 않아도 결합 방식이나 전체 표현이 같은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외관이나 의미가 유사해져 혼동 우려가 생기면 유사상표로 본다. 예시 9의 MAOTOUYING과 猫头鹰는 모두 올빼미를 뜻한다. 앞의 것은 중국어 병음, 뒤의 것은 한자 표기다.
3. 각 요소의 개별 출원을 고려한다
결합상표는 각 요소별로 심사한다.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경우 어느 한 요소가 거절되면 전체 상표가 거절될 수 있다. 문자와 도형을 따로 출원하면 서로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 다 등록된 후에는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