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침해대상제품 이 사건 디자인

일본 마쯔시다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이 사건 디자인 ‘미용기기’(등록일: 2012년 9월 5일, 등록번호: CN302065954S)의 권리자이다.

원고는 주하이진다오전기제품유한회사(珠海金稻 電器有限公司, 이하 ‘피고 1’)에서 생산, 판매, 청약 판매하고, 베이징캉푸야상업무역회사(北京麗 康富雅商貿有限公司, 이하 ‘피고 2’)에서 판매한 ‘진다오 이온 스팀 미용기기 KD-2331’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의 소송 청구] ①두 피고는 침해를 중지할 것;

②침해대상제품에 관한 전체 홍보 자료를 소각하고 침해대상제품의 홍보 콘텐츠를 삭제할 것;

③피고 1은 침해 제조 금형과 생산 전용 설비 및 재고 중인 침해대상제품을 모두 소각하고, 판매점으로부터 미판매 침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소각할 것;

④피고 1은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을 배상하고, 두 피고는 합리적 지출 20만 위안을 배상할 것.

【법원의 판단】 원심(베이징지식산권법원):

침해대상제품과 이 사건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양자의 전체 시각적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자는 유사 디자인에 속한다. 피고 1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침해대상제품을 제조, 판매 및 청약 판매했다. 피고 2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침해대상제품을 판매 및 청약 판매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 1이 침해대상제품을 판매, 청약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인터넷에 표시된 판매 수량과 평균 가격에 따라 300만 위안의 배상액을 청구한 것은 그 이유가 합리하다. 또한, 침해 행위 제지를 위한 원고의 합리적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 2는 판매자로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안 후에도 여전히 판매 행위를 중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송 지출 부분에 대해 피고 1과 함께 부담해야 한다.

[원심 판결] ①두 피고는 침해를 중지할 것;

②피고 1은 경제적 손실 300만 위안을 배상할 것;

③피고 1과 피고 2는 합리적 지출 20만 위안을 연대 배상할 것.

두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심(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2016)경민종245호,(2016)京民終245號):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

배상액에 관해, 원고는 공증을 수반한 증거수집 방식으로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침해대상제품과 동일 모델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이 18,411,347개이며, 개당 평균 가격이 260위안임을 파악하고,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총 판매 수량과 개당 평균 가격을 곱하면, 개당 합리적 이득을 낮게 산정해도 산출 결과는 300만 위안보다 훨씬 높다. 상기 증거를 토대로 원고가 배상액 300만 위안을 청구한 것은 비교적 합리하다. 원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용한 것은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다.

[2심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6년 중국법원의 10대 지재권 사건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의미를 가진다. 2심 판결은 전리 침해 사건에서 침해로 얻은 이익 증거에 대한 인정 규칙을 명확히 했다. 2심 판결은, 전리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침해 행위와 관련된 회계관리대장과 자료를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권리자가 그 입증 능력 범위 내에서 침해자의 이익 획득을 충분하게 입증하고 배상 청구액의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 침해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림 1:마쯔시다, ‘미용기기’ 디자인 소송에서 300만 위안 배상금을 획득하다
그림 1:마쯔시다, ‘미용기기’ 디자인 소송에서 300만 위안 배상금을 획득하다

(출처: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7/04/id/2822668.shtml )